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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공병결 운영 지침 개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5학년도 공병결 운영 지침 개정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5학년도 공병결 운영 지침 개정 안내
작성자 반도체공학과 등록일 2025-03-11 조회 2380
첨부  

가. 기본원칙 : 대면 수업에 한해 공·병결 일자별 1건 신청 가능


나. 공·병결 출석 인정 기간 : 2025. 3. 3.(월)~ 6. 13.(금) ※ 시험기간 제외

 

다. 사유별 출석 인정 기준

구분

사유

출석

인정일수

공결

ㆍ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

3~6일

ㆍ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 동원·훈련

해당기간

ㆍ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

〃

ㆍ학부(과)의 학습답사, 견학 및 졸업여행 등

〃

ㆍ결혼(본인), 출산(본인, 배우자)

5~20일

ㆍ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

해당기간

ㆍ기타(총장이 인정하는 교내․외대회 및 행사 등)

〃

ㆍ기타(생리공결)

1일

조기 취업 공결

ㆍ졸업대상자(등록必)로 졸업요건을 충족한 자

해당기간

ㆍ조기 취업(인턴 포함), 국비교육, 창업 등 증빙서류 제출 시

병결

ㆍ질병 또는 사고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
당일 또는

해당기간

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 필요한 경우

 

 

라. 병결 불인정 사례

- 미용 목적의 시술·수술, 시력교정수술 : 성형, 치아교정, 모발이식, 라식(라섹) 등

- 질병 예방 목적의 진단·검진·진료 : 건강검진, 스케일링 등

- 비대면진료 : 스마트폰 진료 어플 (닥터나우.올라케어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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