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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

『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6-01-09 조회 19669
첨부 hwp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 공고문.hwp

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​


건양대학교 충남 KY RISE 사업단에서는 논산 관내 신규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스마트팜 농업인의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‘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’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


가. 운영개요

 - 공고명: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

 - 공고일시: 2026. 1. 9.(금) ~ 1. 30.(금)

 -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 

  1) 거주요건: 공고일 기준 전입(세대분리)하여 논산시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

     > 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고,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

  2) 영농요건: 스마트농업 진입 5년 이내 독립경영인(일반농 지원불가)

- 정부 스마트팜 보조사업(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,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등) 선정, 논산 스마트팜 단지 입주 선정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예정자도 포함(2개월 이내 전입)

※ 스마트팜 경영 예정지도 논산시여야 함

※ 스마트농업: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(ICT)을 융합한 농업


3) 연령요건: 18세 이상 45세 이하(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3조 기준)

- 18세 이상 45세 이하 : 1981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


4) 소득요건: 가구당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「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」에 의함

- 신청인이 피부양자(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


5) 지원내용: 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

- 금회 지원기간: 2025. 7. ~ 2026. 2.(8개월)

- 금회 지원금액: 월 최저 20만원 ~ 최대 40만원

⤷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

⤷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 정액 지원

※ 20만원 정액의 경우 월세 및 대출이자 外 정착을 위한 생활비 지원 목적

 - 증빙제출: 월세 및 월별 대출이자 지급 내역서 제출


6) 지원제외 대상

 - 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

 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 -   신청인(또는 가구원)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

 -  정부지원「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」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

 -  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

 -  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자

 -  2025년도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

 -  그 밖에 선정심사 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
나. 신청방법

 - 접수기간: 2026. 1. 9.(금) ~ 1. 30.(금) 18:00까지

 -  제출방법: 제출 마감일시 까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혹은 방문제출

 -  제출처 및 문의처

   문의) 건양대학교 KY RISE 사업단 김우중 주임(041-730-5706) wj0608@konyang.ac.kr​

   제출)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,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산학협력단 KY RISE 사업단

 

다. 제출서류  *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(pdf) 이메일 제출 혹은 방문제출

 - 2025년 스마트팜 정착지원 지원사업 신청서

 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 - 임대차계약서

 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

 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

 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본인 및 부모기준)

 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전국 기준)
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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