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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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기업소프트웨어학부 | 등록일 | 2026-09-09 | 조회 | 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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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. 2026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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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법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(교육·훈련)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※HWP 파일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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