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 조치)
-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학사 지도 및 자가격리 학생 관리에 헌신하고 계시는 각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유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변경사항
- 당초: 대전역 동광장 및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가능
- 변경: 2020. 6. 13.(토)부터 대학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가능
※ 6. 13.(토)부터 대전역 도착 입국자는 전세 버스로 격리시설 및 자가격리(거소 및 기 숙사) 이동
→ 격리시설 이용자는 익일 전세 버스 이용 보건소 방문 및 검새
→ 자가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및 검사(3일이내) (각 대학 담당자 확인 필요)
- 나. 협조사항
- 입국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
- 자가 격리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격리지 이탈 여부,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등 일일 모니터링 철제
- 아울러, 우리 시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별 입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를 실시간 공유 중이며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수시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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