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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공결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공결신청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공결신청 안내
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4-03-28 조회 5732
첨부 pdf 붙임. [공결신청 첨부파일]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시행 계획(안) 보고.pdf

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결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, 실습생 여러분께서는 현장실습 참여 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결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근거 : 학칙시행세칙 제59조(공결 및 병결) 제1항 제6호

 

2. 신청대상 : 교육과 및 교직설치학과 학교현장실습 참여 실습생

 

3. 신청방법 : 재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신청

※ 공결신청 시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 : 붙임파일 참조

※ 사이버강의의 경우 공병결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현장실습기간 중 이수 必)

 

4. 법정공휴일 및 휴업일 공결신청

- 지정보강일에 운영되는 보강수업의 경우 공결신청 대상에서 제외함

- 단, 다음의 경우 공결 신청이 필요함!!

1) 지정보강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보강하는 경우 : 지정보강일로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예시]

구분

휴업일

지정보강일

보강일(예시)

공결신청일

일자

4.10(수)

6.12(수)

5.22(수)

6.12(수)

 

2) 대동제 휴·보강 시(자율보강일) : 5/1(수), 5/2(목) 각 일자에 맞게 공결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[예시]

구분

휴업일

지정보강일

보강일(예시)

공결신청일

일자

5.1(수)

자율지정

5.8(수)

5.1(수)

 

※ 보강일이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 지정된 경우에 위와 같이 신청

※ 보강일이 학교현장실습 기간 외 지정된 경우(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) 별도 공결 신청할 필요 없음

 

붙임 : [관련근거]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계획(안) 보고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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