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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1학기 공·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1학년도 1학기 공·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1학년도 1학기 공·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
작성자 안경광학과 등록일 2021-02-22 조회 4169
첨부 pdf 공·병결 신청 매뉴얼.pdf

2021학년도 1학기

공·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

 

 

 

 

 

1. 공·병결 처리 기준 : 제한적 인정

❑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원칙에 따라 공·병결 신청 불가능

- 대면 수업 시에도 LMS에 강의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업 미참여자 학습권 보장

❑ 그 외 공·병결 처리 가능한 경우

-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(자가 격리 및 유증상자)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

-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교과 :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

⦁현장실습교과 :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

⦁임상실습교과 : 임상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과만 인정

 

2. 공·병결 처리 절차

구분

 

내용

 

비고(유의 사항)

 

 

 

 

 

학생

 

⦁공·병결 신청

 

⦁신청서에 학부(과)장 서명 必

 

 

 

 

 

학과 사무실

 

⦁신청서 접수

⦁증빙서류 확인

⦁공·병결 승인

 

⦁2주 단위 교무팀 제출

⦁학기말에는 기말고사 전 제출

(기말고사 이후 제출 시, 성적처리 불가)

 

 

 

 

 

교무팀

 

⦁제출 서류 최종 확인

⦁통합정보시스템 최종 승인

 

 

 

 

 

담당교수

 

⦁공·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

[참고]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학사운영 처리 지침

구분

학사운영 처리 지침

수업

성적/학적

코

로

나

19

 

감

염

병

 

확

진

자

무증상

〇 비대면 수업/시험 실시(원칙)

※ 필요시 추가 수업 및 과제부여

- 요청시 규정에 의한 병결처리

[성적]

1. 성적평가 기간 중

정상적으로 성적부여

- 4/5선 이상 출석자

- 과제 제출, 중간, 기말

고사 응시 완료자

※ 중간, 기말고사 미응시

자는 과제 부여등 별도

방법으로 성적평가 가능

 

2. 성적평가 기간 중 정상

적으로 성적부여 불가시

- 성적처리는 확진자 수

까지 포함하여 성적부여

- 확진자의 성적은 “B”

등급으로 사전 평가후

최종 변경할 수 있도록

조치

 

※ 확진자에 대하여 출석

및 성적 불이익 금지

 

[휴학]

본인이 원하는 경우

질병휴학 가능

 

경미

(단기)

〇 단계별 조치

1. 무증상 시 수업 처리 지침 준수(권고)

2. 필요시 병결처리(3주 이내)

경미

(장기)

〇 단계별 조치

1. 경미상태 조치 사항 준수

2. 병결처리 1주 추가

3. 공결처리 4주 => 병결을 포함하여

총 8주 인정

중증

〇 단계별 조치

1. 병결처리 3주 및 1주를 추가하여

총 4주 인정

2. 공결처리 4주 => 병결을 포함하여

총 8주 인정

3. 학업 지속 여부 본인선택

가. 재학 희망시 : 방학중 수업/시험부여

나. 휴학 희망시 : 즉시휴학

비고

공‧병결시 관련서류 제출 필요

 

[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증상에 따른 분류]

- 무증상 :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상태

- 경미 : 발열, 근육통, 인후통, 두통, 기침 등 감기 증상

- 중증 :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황(호흡곤란, 계속되는 심한 기침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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